법률대응서비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보안조치에 대한 의무가 법제화 되면서 법을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민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이 법률에 따른 기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중요성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으로 개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현재 데스크톱 PC를 벗어나 모바일, 태블렛PC 등의 인터넷이 가능한 매체가 늘어나면서 금융거래, 메일, 휴대문자, 온라인쇼핑 등의 이용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의 노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 메신저 사칭 등이 온라인 금융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의무대상 및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기존 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의무 대상자(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대상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공공기관 등의 51만 곳의 기존 의무 대상에 민간사업자, 비영리 단체 등으로 310만 곳이 추가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 이후 7배 이상 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과 금전적 문제에 관한 범죄에 노출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매출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업과 개인의 피해는 국가의 IT산업 및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국가브랜드를 하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호스팅 광련 침해 유형

• 대형 쇼핑몰 A 업체는 홈페이지 해킹당한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국 컨설팅 회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보안관련 법률

보안서버 구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 분들은 필수적으로 구축하셔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04.1.29 >

제55조
(자료제출 등)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정 2005.12.30 >

제67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2005.12.30 >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호스팅 이용자의 법률대응 포인트

호스팅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4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저장 정보 및 파일 등의 전산정보 이외에 종이 문서, 처리자 정보,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도 보호 대상에 포함
FTP, DB 등 접근 가능한 보안 정보는 담당자별 차등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수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 파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확보 조치가 되어 있는 업무 전용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전산 정보는 암호화 저장하고, 문제 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이용 로그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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