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입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법으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함에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등 기술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고객께서는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삼정데이타서비스㈜ 올림 -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정보통신망법 대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 연매출액 1억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지원
※ 적자 기업, 장애인 기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우대
- 제외: 웹호스팅사의 임대형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
2. 지원내용
-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 웹사이트 수정
※ 아이핀 등 대체수단 도입은 지원대상에 미포함
3. 문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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